26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내 공지

안녕하세요, 작가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어, 기한내 신고 완료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려요 (~1월 26일 신고 종료일).

웨니2026-01-08

[트웬티] 작가님 설문조사 안내 (기능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작가님! 지난 1년간 트웬티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그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고쳐보고자 서버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요.

필요하신 기능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니, 그간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 예전에 제안 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도 문제가 되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알려주세요.

추측이 아닌, 작가님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겠습니다.

한파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트웬티팀 드림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s://ask.twenty.style/2026-01-12-survey


  • 신고 기간

    • 2026.1.1.(목) ~ 2026.1.26.(월) 06:00 ~ 01:00까지

    • 1.12./1.26.(신고종료일) ⇒ 06:00~24:00까지 (모바일포함)

  • 납부 기한

    • 2026.1.1.(목) ~ 2026.1.26.(월) 07:00~23:30

  • 홈택스 문의, 국번없이 126 (1번)

    • 평일 09:00 ~ 18:00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보기)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트웬티 결제 수단별로 매출 금액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어요.

  • 다운로드 바로 가기 : form.twenty.style/accounts

  • 매출 자료 다운로드시 선택한 기간을 모두 조회하므로, 2-3분 소요될 수 있어요.

  • 매출 자료 엑셀 파일에서 매출 구분 설명

    • 신용카드

      • 카드, 네이버페이(카드), 카카오페이(카드) 결제 금액이 합산 돼요.

    • 현금영수증 (트웬티 발행)

      • 가상 계좌 결제 금액이 합산 돼요.

      • 트웬티 결제 주문은 판매 작가님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실 필요 없어요. 트웬티에서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해요.

    • 기타

      • 카카오페이 (머니, 머니+포인트) 결제 금액이 합산 돼요.

      • 카카오페이 (머니, 머니+포인트) 결제 주문은 현금성 결제이나, 트웬티가 아닌 카카오페이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기타' 매출로 구분 돼요.

  • 매출 자료 상세 내역 확인 방법

    • 부가세 신고 매출 자료 엑셀 파일 2번째 시트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요. 매출 기간 내 구매자님 결제 내역 전체 확인이 가능해요 (결제일, 결제 수단, 결제 금액 등).

    • 매출은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계산 돼요.

      • 부가세 신고시 매출 계산은 구매자님 '결제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정산일과 무관하게 구매자님 결제일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하면 됩니다. 12월 31일에 결제 완료된 주문은 다음 해 1월에 정산 받더라도 12월 매출로 계산해요.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오시면, 작가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신 현금영수증 금액만 조회 돼요 (입점처,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 직접 발급하신 현금영수증 금액). 여기에 트웬티 매출 자료의 '현금영수증 매출'을 더해서 입력해주세요.

    • 예를 들어, 홈택스에 10만원이 신고되어 있고, 트웬티 가상 계좌 입금 매출(부가세 신고용 기준)이 20만원이라면 총 30만원을 신고해주셔야 해요.

    • 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나요?

      •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구매자님에게 돈을 받은 사업자가 발급해요. 그래서 트웬티는 구매자님이 가상계좌로 결제를 완료하시면, 작가님 사업자가 아닌 트웬티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작가님 사업자가 아닌 트웬티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이 발행 되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불러오셔도 트웬티 가상 계좌 매출(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이 조회가 안 되실거에요.

      • 따라서 작가님이 직접 신고하신 현금영수증 매출(입점처,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 직접 발급하신 현금여수증 금액)에 트웬티 가상 계좌 매출을 더해서 신고해주셔야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실 수 있어요.

  • 홈택스 카드 매출

    • 홈택스에서 판매 대행 자료 또는 카드 매출을 불러오시면, 매출 자료의 전체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로 보이실거에요.

    • 예를 들어, 매출 자료에 신용카드 매출 100만원, 현금영수증 매출 50만원, 기타 매출 100만원이라면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이 매출 자료 매출 총합인 250만원으로 조회 되어요.

    • 신용카드 매출에 전체 매출이 보이는 이유는 본투비(트웬티 법인명)에서 국세청으로 판매 대행 매출 신고를 하면, 카드 매출로 모두 합산되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은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실제 신용카드 매출로 수정해주세요.

      • 국세청과 PG사에 매출 구분에 따른 정확한 매출이 보일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매출 신고 구조상 수정이 어렵다고 해요. 따라서 불러오기한 매출을 확인 또는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지 마시고, 매출 자료를 참고해 각 매출 구분에 입력된 금액이 작가님의 실제 매출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해주세요.

      • 매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실제 매출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해주세요. 입점처나 오프라인 행사 등 추가 매출이 있으신 경우 함께 신고해주셔야 추후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무 불이익이 없어요.

판매자 계좌 주문은 트웬티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매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대신 계좌 입금 내역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참고해보세요.

  • 해당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마켓 > 통계용 주문 내역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구매자님 결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 마켓 > 통계용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기

    1. 마켓 주문 내역에 들어가 필터 > '결제 완료', '배송 완료' 주문만 클릭해요.

    2. 설정 아이콘 > '주문 내역 저장' 메뉴를 클릭해요.

    3. 통계용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입금 금액'을 모두 더해주세요.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동영상 교육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