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가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어,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요.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026년 상반기(1.1.~6.30.)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신고·납부 기한은 7.27.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 보기)
2026.7.1.(수) ~ 2026.7.27.(월) 06:00 ~ 01:00까지
(7.10., 7.27., 24:00 마감 · 7.25.가 토요일이라 익영업일 월요일로 연장)
2026.7.1.(수) ~ 2026.7.27.(월) 07:00 ~ 23:30
📌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돼요. 신고기한은 7월 27일로 동일하니,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026년 상반기(1.1.~6.30.)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신고·납부 기한은 7.27.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 보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트웬티 결제 수단별로 매출 금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바로 가기:form.twenty.style/accounts
매출 자료 다운로드 시 선택한 기간을 모두 조회하므로, 2~3분 소요될 수 있어요.
매출 자료 엑셀 파일에서 매출 구분 설명
신용카드: 카드, 네이버페이(카드), 카카오페이(카드) 결제 금액이 합산 돼요.
현금영수증 (트웬티 발행): 가상 계좌 결제 금액이 합산 돼요. 트웬티 결제 주문은 판매 작가님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실 필요 없어요. 트웬티에서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해요.
기타: 카카오페이(머니, 머니+포인트) 결제 금액이 합산 돼요. 현금성 결제이나, 트웬티가 아닌 카카오페이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기타’ 매출로 구분 돼요.
매출 자료 상세 내역 확인 방법
부가세 신고 매출 자료 엑셀 파일 2번째 시트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 기간 내 구매자님 결제 내역 전체 확인이 가능해요 (결제일, 결제 수단, 결제 금액 등).
매출은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계산 돼요.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계산은 구매자님 ‘결제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정산일과 무관하게 구매자님 결제일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하면 됩니다. 12월 31일에 결제 완료된 주문은 다음 해 1월에 정산 받더라도 12월 매출로 계산해요.
홈택스 매출 조회 시점: 본투비가 판매대행 자료를 7월 15일까지 제출하면, 홈택스에서는 보통 7월 17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홈택스 반영 일정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오시면, 작가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신 현금영수증 금액만 조회 돼요 (입점처,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 직접 발급하신 현금영수증 금액). 여기에 트웬티 매출 자료의 ‘현금영수증 매출’을 더해서 입력해주세요.
예를 들어, 홈택스에 10만원이 신고되어 있고, 트웬티 가상 계좌 입금 매출(부가세 신고용 기준)이 20만원이라면 총 30만원을 신고해주셔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구매자님에게 돈을 받은 사업자가 발급해요. 트웬티는 구매자님이 가상계좌로 결제를 완료하시면 작가님 사업자가 아닌 트웬티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불러오셔도 트웬티 가상 계좌 매출이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신고하신 현금영수증 매출에 트웬티 가상 계좌 매출을 더해서 신고해주셔야 정확해요.
홈택스 카드 매출
홈택스에서 판매 대행 자료 또는 카드 매출을 불러오시면, 매출 자료의 전체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로 보이실 거예요. 본투비(트웬티 법인명)에서 국세청으로 판매 대행 매출을 신고하면 카드 매출로 합산되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만원·현금영수증 50만원·기타 100만원이라면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이 총합 250만원으로 조회돼요.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은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실제 신용카드 매출로 수정해주세요.
트웬티 매출 자료는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려요. 입점처·오프라인 행사 등 다른 매출까지 포함해 실제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주세요.
✅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동영상 교육을 참고해보세요.
국세청 납세자 세법 교실: taxstudy.nts.go.kr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세 신고나 매출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트웬티 카카오채널로 문의해주세요. 확인 도와드릴게요.